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법률상담서비스 오픈

조윤주 2023. 11.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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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나의 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는 편리하게 온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년 변호사 등 저자본의 유능한 변호사들에게는 공정한 수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변호사와 국민을 위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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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나의변호사' 모바일 화면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나의 변호사'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는 총 4가지다. ▲비대면 채팅으로 현재 상황과 고민을 쉽고 진솔하게 상담할 수 있는 ‘20분 채팅 상담’ ▲간편하게 전화 1통으로 사건을 상담할 수 있는 ‘15분 전화 상담’ ▲PC와 휴대폰을 통해 환경과 장소 제약 없이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할 수 있는 ‘20분 영상상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심도 있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한 ‘30분 방문 상담’이다.​
의뢰인은 대한변협이 제공하는 변호사의 경력,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나의 변호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된 상담 금액 등을 비교해 가장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해당 변호사의 상담 가능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변호사의 사건파악을 위한 상담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 뒤 상담료를 결제하면 상담예약이 완료된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예약 일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채팅·전화·영상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상담 신청 즉시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바로 상담’ 기능도 도입됐다.​
변호사는 스케줄과 여건에 따라 ‘바로 상담’ 기능 활성화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의뢰인은 급히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거나, 지금 당장 변호사의 법률 조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상담’이 활성화된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결제하고 그 즉시 상담을 받으면 된다. ‘바로 상담’은 채팅, 전화, 영상 상담 형태로 진행된다.​
대한변협은 ‘나의 변호사’의 최대 강점으로 신뢰성을 꼽았다. ‘나의 변호사’의 운영주체인 대한변협은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민간·사설 법률플랫폼에 비해 변호사 정보의 양과 질 차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가 ‘나의 변호사’에 자신의 경력 등의 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검증절차를 통해 변호사의 과장·허위광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된다고도 강조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나의 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는 편리하게 온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년 변호사 등 저자본의 유능한 변호사들에게는 공정한 수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변호사와 국민을 위한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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