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사랑카드, 지역화폐 부정유통 27일까지 일제단속

이준구 기자 2023. 11. 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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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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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가맹점 목록을 제공받아 집중단속을 벌인다.

일제 단속은 단속반 2개 조로 편성, 진행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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