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7일까지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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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27일까지 하반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4~10월 상품권 거래 내용 중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상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로 분류된 거래가 대상이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2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단속했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결초보은상품권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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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27일까지 하반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4~10월 상품권 거래 내용 중 한국조폐공사시스템 상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로 분류된 거래가 대상이다.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방문해 거래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물품·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사행 산업 운영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2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단속했다. 올해 상반기는 3건이 나왔다.
부정유통 적발 시 관계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큰 규모의 위반 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결초보은상품권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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