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신분증 달기…서초구, 부동산 불법 중개 막기 총력[서울25]

이성희 기자 2023. 11. 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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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무등록이나 전세 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 서초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초구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배부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출입구에 붙은 QR코드를 통해 적정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한 조처다. QR코드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연계돼 중개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중개업 종사자 등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이 담겨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도 추진하고 있다. 신분증은 가로 5.5㎝ 세로 8.5㎝ 규격이다. 앞면에는 공인중개사 성명과 사진·상호가,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외부 QR코드로 먼저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는 성명과 얼굴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이중 확인할 수 있다.

서초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경우 QR코드 스티커와 신분증 제작·배포를 적극 안내하고, 폐업의 경우에는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과 신분증 패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이중 확인 장치와 더불어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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