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 재발급 받으려면 40시간 교육받아야

남주현 기자 2023. 11.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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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앞으로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재교부를 원하는 의료인에게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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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앞으로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면허 취소 사유가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로 확대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 재교부를 원하는 의료인에게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며, 교육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이고,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09명이 면허를 재교부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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