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에서 이게 왜 나와?”…‘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판매한 20대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11.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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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제안으로 마약 보관하다
본인 채널 개설해 판매자로 직접 나서
돈 받고 대마 숨겨둔 장소 알려주는 방식
법원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1200만원”

화단과 에어컨 실외기 근처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야산에 은닉된 마약을 수거하는 장면 [연합뉴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던 사람의 제안으로 마약류를 보관하다가 본인의 채널을 개설해 판매자로 나섰다.

마약류 판매는 구매자들이 A씨에게 현금을 송금하거나 암호화폐를 전송하면 마약류를 둔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화단, 가스 계량기함, 에어컨 실외기와 전봇대 옆 등을 던지기 장소로 이용했다.

마약사범 처벌(CG) [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횟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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