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과잉추심 제한해야…개인채무자 보호법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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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과잉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신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연체로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3자 '추심'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고 있다"며 "개인 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고, 금융기관들은 법적으로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최대한의 압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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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과잉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신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채무 부담은 커졌는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보호체계'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연체로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3자 '추심'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고 있다"며 "개인 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고, 금융기관들은 법적으로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최대한의 압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개인 금융채무자들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비교해 정보력·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빈번하고 변제 의지 역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의 악순환은 반복된다"고 했다.
또한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연체 후 금융회사-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개인채무자 보호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채무자보호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압류금지 최저 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한편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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