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보호자들과 짜고 국가보조금 횡령한 치료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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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장애 아동 보호자들과 공모해 수백만 원어치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언어치료사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장애 아동 18명의 보호자와 짜고 실제 치료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15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4백6십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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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장애 아동 보호자들과 공모해 수백만 원어치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언어치료사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장애 아동 18명의 보호자와 짜고 실제 치료를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15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4백6십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 재원을 부당하게 가로채고 이를 숨기려 문서 위조까지 해 죄질이 나쁘지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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