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던지기’한 판매상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민정 기자 2023. 11.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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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7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의 제안으로 자신의 채널을 개설해 판매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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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추징금 1200만 원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법원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7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의 제안으로 자신의 채널을 개설해 판매자로 나섰다. 마약류 판매는 구매자가 A 씨에게 현금을 송금하거나 암호화폐를 전송하면 마약류를 둔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 씨는 건물 외부 화단, 가스 계량기함, 에어컨 실외기, 전봇대 옆 등을 던지기 장소로 이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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