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몸에 문신 새긴 10대…법정서 "요청받아 해준 것"

홍현기 2023. 11. 14.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5)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5)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받는다.

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