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위증교사' 분리 재판...총선 전 선고 나오나?

YTN 2023. 11.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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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죠. 이중 위증교사 재판을 대장동, 백현동 사건 재판과 같이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어제 법원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법률가인 박성배 변호사에게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재판을 같이 하는 것하고 따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박성배]

일단 기소와 재판부의 사건 병합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기소 시에 여러 범죄사실을 묶어서 한번에 기소하면 그 사건 전체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기소를 진행하면서 각 범죄사실을 담아 기소할 때는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한데 묶어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따로 따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 또는 여러 사람이 범한 한 죄는 묶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묶어서 재판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재판을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여러 죄를 범했을 때 각 죄에 정한 법정형을 합산하는 합산주의가 아니라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을 곱해서 더하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할 때 피고인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재판부도 심리 과정에서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에 기소하고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10월 16일에 기소를 합니다.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는데 애초에 백현동, 위증교사, 대북송금을 한데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에 범죄사실로 삼았던 사건들은 동시에 기소하는 경우가 통례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따로따로 나누어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백현동 사건은 기존 대장동 재판 진행에 병합하더라도 위증교사는 비교적 단순하니 따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배당은 기존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차피 이 재판에 배당된 이상 합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사안 자체가 성질이 다르므로 따로 재판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심리한 결과 대장동 사건과 특별한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도 따로 심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위증교사 사건 만큼은 대장동 사건 등과는 별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사건인지 그걸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비교적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지난 2002년에 당시 이재명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KBS PD의 검사 사칭 사건, 즉 KBS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한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이재명 변호사도 당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안을 두고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당시에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정한 증인이 출석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한 증언을 해 주고 결국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 되는데 그 증인이 바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였습니다.

이 김 모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 모 씨에게 전화를 해서 시와 KBS 간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세우면 고소를 취소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당시 김 모 씨는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독촉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 자체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김 모 씨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 증언에 힘입어서 결국 그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그 내용이 녹취록이 남아 있다면서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애초 구속영장 청구 시에도 영장이 기각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죠.

[앵커]

유창훈 판사의 판단이었죠.

[박성배]

그렇죠. 그 판단의 근거가 녹취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 모 씨 간의 대화가 녹취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와 김 모 씨가 동시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김 모 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김 모 씨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 전부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모 씨 측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되다 보니 애초에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합의부, 그것도 공판준비절차에까지 회부됐다. 우리는 빨리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자백을 하고 있고 녹취록도 존재하는 이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 즉 일정한 수준의 증명만 있으면 되지만 실제 본안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증명, 증명 수준에 달아야 합니다.

즉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의 소명과 본안재판에서의 증명은 증명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고 아마 이 사건 쟁점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을 딛고서라도 당시 김 모 씨가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증 혐의는 실제사실이 어떤가를 불문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앵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박성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 즉 김 모 씨가 적어도 실제 사실과는 별개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 모 씨 자체가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교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를 할 당시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해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수준이었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취입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라는 취지로 교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을 두고 검찰과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다른 증인들도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아니면 있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하라고 교사를 한 것이다, 그 부분이 쟁점인데. 녹취록이 남아 있으니까 재판부는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하겠군요.

[박성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증을 직접 실행했다고 평가되는 김 모 씨가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상 기억에 반한 진술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이상 하기 힘들고 다만 교사한 것이 아니다. 범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정확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에 그 주장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사라는 게 정확히 개념이 뭡니까?

[박성배]

교사는 범행을 실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 내지는 시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특히 위증죄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다르게 교사범이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차이가 없는데 양형기준상 교사한 행위 자체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특히 위증으로 인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재명 대표처럼 위증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교사한 경우에 더 중하게 처벌하는 취지는 위증죄는 그 특성상 위증을 실제로 행한 사람과 그 이익을 받는 사람이 별개입니다.

즉 위증은 피고인 스스로가 허위진술을 한다고 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보장돼 있고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았다면 그 이익을 받는 사람, 즉 위증을 교사한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위증죄만큼은 위증교사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텐데 그러면 1심 선고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성배]

1심 선고, 총선이 약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재판부가 별개로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측의 우려를 감안해서 통상의 위증 사건처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다툴 경우에는 여러 증인들이 재판에 출석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적어도 8개월 내지는 1년을 넘어 1년 6개월까지 재판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녹취록이 존재하고 있고 직접 위증을 행했다고 평가받는 김 모 씨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나선다면 재판이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돼서 4~5개월 이내에 즉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심 선고가 총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안의 특수성에 미뤄본다면 1심 선고가 총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어느 쪽이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호인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더 총선 뒤로 늦추는 전략을 쓸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성배]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전략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딱히 기피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기피신청을 한다면 고등법원에서 바로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보다는 변수는 재판부가 변경되거나 12월 말부터 2주간 재판 휴정기가 잡혀 있는데 휴정기에 재판이 지연된다는 사정.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라는 취지로 여러 증인들을 신문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재판부가 상당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 측이 어느 정도의 정황을 제시해서 추가로 신문할 만한 증인을 내세우는가에 따라서 재판이 더 늘어지느냐, 조기에 끝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1심이 총선 전이든 후든 선고가 되고 만약에 대법원 판결까지 대선 전에 나오게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면서요?

[박성배]

일단 총선 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 선고 결과가 유죄라면 당장 항소도 예정돼 있으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피선거권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은 불가피하죠. 그렇지만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 대법원 상고를 거쳐서 만약 유죄판결에 확정된다면 일단 위증죄를 비롯한 일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 확정될 경우에 피선거권이 상실됩니다.

당장 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더 문제는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확정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는 재심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하고 피선거권도 5년간 정지됩니다. 즉 위증교사 혐의 자체로만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그로 인한 여파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미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그다음 대선에도 피선거권이 상실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재판은 자동적으로 재심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재심을 신청해야...

[박성배]

검사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사유가 상당히 한정적인데 재판의 근거가 된 자료가 위조되었거나 재판의 근거가 된 증인의 진술이 위증으로 말미암았다는 확정판결 나올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때는 검사가 신청해서 재심을 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그 위증이 무죄 확정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별개의 심리를 거쳐서 유죄로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후의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지드래곤 마약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까지 직접 하면서 지드래곤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지드래곤 씨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적도 없고 누군가와 마약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특히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 중에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되었다는. 자신과 관련된 진술 부분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자신의 결백을 여러 방면으로 주장해야 이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진정성 있게 인터뷰를 한 것 같고 특히나 말이나 몸짓이 과장되고 어눌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자신이 인기를 얻은 이후에 자신의 말의 파급력이 상당하더라.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늘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로 인해서 자신의 말이 어눌하고 과장된 몸짓으로 표현된 것 같다.

이 부분은 내가 고칠 수 있다면 고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사실 쟁점은 마약 투약 여부인데 그와 별개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집중을 받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해명을 내놓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건 이쪽으로 믿는 분들도 있고 이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과는 과학적인 정밀검사 결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모했다는 부분이 논란이거든요. 그 제모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박성배]

일단 지드래곤 씨는 예전에 제모를 했다가 입건된 이후에는 제모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가 없다는 취지인데. 사실 제모를 한다고 해서 검사에서 모두 양성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모발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물론 염색이나 탈색을 반복했을 경우에는 일부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양성이었던 것을 음성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손톱을 일부 잘랐다고 하는데 모발은 통상 한 달에 1cm 정도씩 자랍니다.

그래서 통상은 1년 정도 전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손톱 자체를 떼갈 수는 없으니까 손톱 끝부분을 잘라서 정밀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 하루에 0.1mm 정도 자라다 보니까 통상 5~6개월 전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마약 투약 여부는 확인할 수 없게 되는데 모든 정밀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다면 지드래곤 씨가 상당히 수사에 협조하는 상태라 경찰이 추가로 정밀감정을 의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눈썹이라든지 우리 몸에는 제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팔 등에 짧은 체모는 남아 있습니다.

이 체모들은 모발과 다르게 빠르게 자라지도 않고 휴지기를 지닌 채 멈춰 있습니다. 2~3년 전에 투약한 마약 성분도 검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정밀감정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관련자 진술 등 병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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