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했어?" 동거녀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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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를 한 함께 살던 여성에 앙심을 품고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녀 B(30대·여)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인 휘발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한 후 112신고를 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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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폭행 신고를 한 함께 살던 여성에 앙심을 품고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녀 B(30대·여)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인 휘발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얼굴과 몸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폭행을 당한 후 112신고를 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지급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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