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 속이고 77억 원 가로챈 주택 조합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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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순천 지역 모 주택 조합장 54살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순천에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241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명목으로 모두 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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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순천 지역 모 주택 조합장 54살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순천에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241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명목으로 모두 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토지 사용권원을 2% 정도만 확보한 상황에서 90% 이상 확보한 것으로 광고하고, 사업승인이 실패하면 분담금도 되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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