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변리사·세무사 수험생, 토익 성적 최대 5년 인정

손덕호 기자 2023. 11. 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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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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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방안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은 시험을 2년마다 다시 치르고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시간도 뺏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

앞서 공무원 채용 시험은 2021년에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5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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