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몰래 세입자를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전세사기 원천 차단 나선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1.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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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주소 변경 땐 문자 알림 도입
위장전입 [사진 =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또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도 문자 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의 골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와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을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내야만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되고,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으로 각각 떼야 하는 번거로움도 빚어졌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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