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세요"…미신청 51만명 달해

오진송 2023. 11. 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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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사회적 취약계층에 오는 15일부터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복지 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에게 오는 15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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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감면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사회적 취약계층에 오는 15일부터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최대 3만3천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복지 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에게 오는 15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대상자 확인과 요금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114) 또는 전용 ARS(1523), 정부24(www.gov.kr)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계속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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