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의 휴대폰에 남겨져 있던 '외도'의 흔적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고요, 자식들은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모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무척이나 미안해했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참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몇 년 전, 남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남편 물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게,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어쩌겠느냐고...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지도 2년이 지났는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외도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을까요?
◆ 신진희: 보통,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에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소위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 이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사연자님이 이를 안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사망하셨다는 게 혹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 신진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사실 이 불법행위를 상간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즉,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런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써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에 관하여 상간자가 오히려 그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의 경우 이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결국 공동불법행위책임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상간자가 혼자서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비하여,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사연자님도 고려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편이 생전에 두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사연자분은 아직 소멸시효가 되지 않아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비하여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수 있으니 사연자분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진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 신진희: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남편의 음주운전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면서 허위 진술한 30대 아내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감싸주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씨는 지난해 10월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남편을 대신해 음주 측정을 했고, 이어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음주운전을 한 남편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인도피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범인은닉- 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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