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권고

김기남 기자 2023. 11.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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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방안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층의 부담 완화를 반영하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소관부처에 제도개선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2023.11.14/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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