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초유의 과징금에 "언론 입막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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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 JTBC YTN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과징금 1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 에 대해선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로 최고 금액의 50%를 가중해 역대 최고 과징금액인 4500만 원을 부과했다.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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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JTBC·YTN도 유례없는 자사 과징금 사태 보도
"류희림 방심위원장, 무면허 운전자처럼 폭주를 거듭"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 JTBC YTN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과징금 1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선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로 최고 금액의 50%를 가중해 역대 최고 과징금액인 4500만 원을 부과했다. MBC <PD수첩>에는 1500만 원, KBS <뉴스9>과 JTBC <뉴스룸>에는 3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2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연말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10점이 감점되는 최고수위 징계다.
해당 방송사들은 관련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MBC는 13일자 <뉴스데스크>에서 “김만배 씨 녹취가 허위와 조작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검찰과 권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일련의 심의과정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안형준 MBC 사장의 당일 기자회견 발언을 보도했다. 또 “MBC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정치 심의'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YTN도 당일 리포트를 통해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뉴스타파보다 인용 보도 방송사들에 더 무거운 처벌을 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JTBC는 같은 날 <뉴스룸>에서 “보도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처분한 건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해 3000만 원 과징금을 처분한 KNN 이후 역대 두 번째”라며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S도 이날 <뉴스9>에서 “주요 방송사들이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2008년 방심위 출범 이래 처음”이라며 “과징금 액수는 야권 위원들의 불참 속에 여권 위원 4명의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KBS는 해당 리포트에서 타 방송사와 달리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어처구니없는 과징금 제재로 현재 진행 중인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에 직접 개입해 공영방송에 초유의 재허가 점수를 부과하려는 꼼수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방심위의 정치 심의와 제재는 이동관을 정점으로 한 방송장악 언론통제의 추잡한 몸짓”이라며 국회를 향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국가검열의 망나니 칼로 변질시키고 있는 이동관을 반드시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초유의 '무더기 과징금 제재'를 주도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선 “무면허 운전자처럼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전부 무효가 될 것이 뻔한 수준 이하의 정치 심의에 방심위 직원들조차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수도 없는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류희림은 더 이상 방심위를 위헌적 검열기구로 추락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러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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