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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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5일부터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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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절과 주민지원사업 발굴 여론 수렴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15일부터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시·구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 명령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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