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포기 못하는 최재형…“상속주식 처분할때 과세해야”

이유섭 기자(leeyusup@mk.co.kr) 2023. 11. 14. 1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세시점 미루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가업승계 돕고·자산 해외유출 막을것”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초선)은 14일 기업 지분 상속 시 상속시점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상속세를 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이르고,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돼 최고 60%에 달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상속세율은 미국·영국(40%)이나 일본(55%)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은 14.5%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지분율 저하로 이어져 기업 오너 등이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할때는 회사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도한 대량의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해당 주식을 외국인이 취득함에 따른 기업자산의 해외 유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 주식을 상속하는 시점에 상속세를 매기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재형 의원은 “주식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다 보니,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이나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은 물론, 주가 하락과 자산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인물이다. 상속세를 폐지한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지난 2004년 여야 갈등 없이 상속·증여세를 없앴다. 당시 스웨덴의 중소·중견 가족기업들이 상속·증여세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