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생성형AI 악용한 사기조직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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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두 사기조직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다.
13일(현지시간) MS파워유저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 보호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기조직을 제재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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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두 사기조직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다.
13일(현지시간) MS파워유저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 보호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기조직을 제재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사기조직은 바드를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만든 후 추가 작업 없이 웹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바드를 다운로드하도록 장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를 통해 다운받은 파일에는 바드가 아닌 소셜 미디어 계정을 손상 및 탈취하는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구글 측은 지난 4월부터 해당 사기조직에 게시를 중단할 것을 300건 이상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기조직이 주요 서비스와 유사한 도메인을 비활성화하고 더 이상 등록할 수 없도록 미국 도메인 등록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른 사기조직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CMA)를 악용해 AI를 연구 중인 경쟁사를 방해했다. 이들은 다수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경쟁사에 대한 수천 건의 가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거짓 신고로 인해 10만 개 이상의 기업 웹사이트가 제거됐으며, 수백만 달러 비용과 수천 시간의 손실이 발생했다.
구글은 이번 소송을 통해 사기성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판례를 확보해 제제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허위 저작권 신고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피해도 세계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구글의 할리마 드레인 프라도 법률 자문위원은 “이번 소송은 법적 판례를 확립하고 사기조직의 행위를 차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며 ”아무리 새로운 서비스라도 사기, 괴롭힘에 대한 항상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법적 전략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온라인에서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핵심으로 수년에 걸쳐 취약한 계층을 착취하고 중소기업을 속이려는 사기조직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진행해 왔다”며 “이 밖에도 지메일은 매일 1억 개가 넘는 피싱 시도를 차단하고, 세이프 브라우징은 50억 개가 넘는 기기를 보호하며, 구글플레이는 1천억 개가 넘는 앱을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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