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6번 징역형…또 귀금속 훔친 30대, 징역 2년

우정식 기자 2023. 11.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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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6차례나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고도 또다시 귀금속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9시 12분쯤 대전 유성구 어은동 한 상가 건물의 귀금속 진열대에서 목걸이 14점(15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매장이 건물 안에 오픈돼 있고 진열대가 잠겨 있지 않는 등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한다.

금은방 주인은 이튿날 귀금속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용의자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주거지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범행 이틀 만에 귀가하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 일부를 현금화해 자신의 가족에게 줬던 11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지만, 나머지 귀금속의 행방에 대해선 A씨가 끝까지 진술을 거부해 찾지 못했다.

A씨는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출소한 후 또다시 범행을 했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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