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아동학대 판단 과정서 ‘교권 보호’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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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청이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 행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권 보호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달 30일 초중고 교사 9명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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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청이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 행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권 보호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달 30일 초중고 교사 9명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구는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교감, 교장의 의견서를 통해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업방해행위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 지도행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또 지자체가 아동학대 조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할 때 교사에 과도한 낙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구는 ‘학대행위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보호자‧성인)’로 바꿔 사용하고 ‘통보’ 대신 ‘알림’으로 변경한다.
지난달 말에는 초중고 현직 교사 12명으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직 교사로 구성된 교육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다.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맡는데, 구는 상담·치료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했다”며 “교사와 아동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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