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서울시의원, 특정인 위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규정 개정 지적

2023. 11. 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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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7일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인들을 위해 명예교수 임용 규정을 두 차례나 개정한 서울시립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용을 당부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규정'에 따라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중 일정 기준에 의해 추대된 자를 명예교수로 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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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과 2022년 임용요건 개정 특정인 임용 위한 것”
“객관성·공정성 담보할 수 있는 명예교수 임용 필요”
임춘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7일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인들을 위해 명예교수 임용 규정을 두 차례나 개정한 서울시립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용을 당부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규정’에 따라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중 일정 기준에 의해 추대된 자를 명예교수로 임용하고 있다.

명예교수의 임기는 종신이나, 강의는 정년퇴임 후 3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 및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본교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명예교수 임용 요건을 개정했다. 개정 전 ‘전임강사 이상으로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명예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으나, 2018년 ‘본교에서 15년 이상 재직’으로 임용 요건을 완화했다.

규정 개정 후 지난 2019년 3월 1일 자로 명예교수로 임용된 교수 중 3명은 개정 전 임용 요건인 ‘20년 이상 재직’ 기준이었다면 임용될 수 없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총장 출신이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본교에서 15년 이상 재직’이었던 임용 요건이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이더라도 총장 또는 부총장의 보직을 역임하고 교수 직급으로 정년퇴직 시 명예교수로 추대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후 2022년 3월 1일 자로 임용된 명예교수에는 서울시립대 재직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부총장 출신이 포함돼 있다.

임 의원은 “재직기간과 학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강의 및 연구역량은 관계가 없지만, 본인의 욕심을 위해 규정 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명예교수 임용 규정이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정된 임용요건을 검토하고 명예교수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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