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마약인줄 몰랐다는데..."어렴풋이나마 알았다면 결과 달라질 것"

YTN 2023. 11. 14. 10: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와 관련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

[이선균 / 배우 (지난 4일) :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셨나요?) 그것 또한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알지 못했단 건데, 이 씨 주장대로 법원에서 과실로 인정된다면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과실범의 경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마약류관리법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약 투약 사실을 처음에 어렴풋이나마 알았다거나,

몰랐더라도 이후 여러 차례 손을 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안지성 / 변호사 : 마약일 수도 있겠다고 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나서 먹더라도 고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2회 이상이라고 하면 그 효과를 일단 본인이 알고 나서도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이선균 씨가 간이 검사에 이어 모발과 소변 등 정밀 감정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도 관건입니다.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진실 / 변호사 : 보통은 소변이나 모발에서 확인이 되고, 관련 공범들의 증거가 있다면 범죄가 인정되는데, 소변 모발에서도 안 나왔다고 그러면 처벌을 하기가 어렵죠.]

반면, 공범 진술이나 휴대전화 기록 등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만 충분해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병원을 압수수색 해 처방 기록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선균 씨 다리털 등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도 남아있는 만큼, 3차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이근혁

그래픽| 기내경

자막뉴스 | 강승민

#YTN자막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