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 비상장주식 사기로 수억 가로챈 일당 5명 구속

강정태 기자 2023. 11. 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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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7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비상장 주식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실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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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도해 투자금 5억8000만원 편취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7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총책 A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건물을 임대해 허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15명을 속이고 5억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리 확보한 비상장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 당첨을 가장해 각 5주씩 지급하면서 접근했다.

투자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에게 연락이 오면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곧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가 확정돼 주식의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이고, 관련 주식은 1000주 이상씩만 거래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까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투자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등 추적 단서를 분석해 범행 사무실을 특정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비상장 주식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실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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