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7급 공무원…신고받은 정부부처 감사

이주영 인턴 기자 2023. 11.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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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다가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 받은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겸업 활동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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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진행하던 7급 공무원
다른 공무원 신고에 감사 착수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이 최근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사진=YTN)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다가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YTN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가 최근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가 보낸 현금성 아이템에 대한 보답으로 신체를 노출하다가 해당 플랫폼에서 제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송 수위가 심해지자 플랫폼 운영자가 '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 유통 근절 클린 캠페인' 화면으로 대체한 것이다.

또 A씨는 흡연과 음주를 하며 시청자와 대화를 나누는 방송을 지속했다고 한다. 이 방송을 보고 A씨를 신고한 사람은 다른 공무원이었다. 그는 "1000명 정도 시청했는데 A씨 스스로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 받은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겸업 활동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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