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7급 공무원…신고받은 정부부처 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다가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 받은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겸업 활동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 신고에 감사 착수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다가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YTN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가 최근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가 보낸 현금성 아이템에 대한 보답으로 신체를 노출하다가 해당 플랫폼에서 제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송 수위가 심해지자 플랫폼 운영자가 '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 유통 근절 클린 캠페인' 화면으로 대체한 것이다.
또 A씨는 흡연과 음주를 하며 시청자와 대화를 나누는 방송을 지속했다고 한다. 이 방송을 보고 A씨를 신고한 사람은 다른 공무원이었다. 그는 "1000명 정도 시청했는데 A씨 스스로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 받은 부처는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겸업 활동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