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80대 이상 65.7%".. 정부, 현황파악 조사 2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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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기 실태조사는 2021년에 진행됐지만, 정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해 정기 실태조사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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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효과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정기 실태조사는 2021년에 진행됐지만, 정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해 정기 실태조사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통일부에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인원은 누적 13만 3천 970명이며 그중 9만 3천 871명이 숨져 4만 99명만 생존했습니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이 29.8%, 80대는 35.9%에 이를 정도로 이산가족의 고령화는 사실상 '초고령화' 단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5년 단위 조사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한 달에 약 300명의 이산가족이 사망하는 추세인 것도 정부가 실태조사 주기의 변경을 추진하게 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실태조사 주기 단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민간 차원에서만 기념해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10년 만에 국가기념일(음력 8월13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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