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 조합원에 550만원 제공…현직 조합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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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북 지역 모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영)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선거 전인 지난 1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총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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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북 지역 모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영)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조합 이사 B씨(56) 등 지지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조합장 선거 전인 지난 1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총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은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거 좀 도와달라"며 조합원들에게 각각 50만원씩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은 B씨 등 자신의 지지자 3명을 통해 돈을 건넸으며, 자신이 직접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결국 지난 3월8일 실시된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는 좁은 지역 사회 및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촘촘하고 끈끈한 인간관계와 정(情) 문화를 바탕으로 일명 '금권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선거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뿌리 깊은 악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당선된 자 혹은 그를 도운 자들은 여전히 당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해당 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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