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의사’ 다시 면허 받으려면 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면허를 재교부받을 때 40시간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개정 후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시 면허가 취소된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면 재교부 대상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0시간 이상 교육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이 들어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받아야 한다. 교육 비용은 이를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 세부사항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0일 이후 재교부하는 면허부터 적용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 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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