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6번 징역 받고도 또 귀금속 턴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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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9시 12분쯤 대전 유성구 어은동 한 상가 건물의 귀금속 진열대에서 1천5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4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대전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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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귀금속을 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9시 12분쯤 대전 유성구 어은동 한 상가 건물의 귀금속 진열대에서 1천5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4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매장이 건물 내에 오픈돼 있고 진열대가 잠겨 있지 않는 등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이튿날 귀금속을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용의자 주거지에서 잠복하던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귀가하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귀금속 일부를 현금화해 자신의 가족에게 준 110만 원을 압수, 피해자에게 돌려줬으나 나머지 귀금속 행방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술을 거부해 찾지 못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대전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대전 유성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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