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국회에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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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를 향해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독립성 보장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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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를 향해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독립성 보장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은 “2020년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뤄졌지만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독립’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는 정부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받는 반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지방의회도 법률의 근거를 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하고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의결하고, ‘강(强) 집행부-약(弱) 의회’의 불균형한 구조를 타파해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은 2020년 이후 네 차례 제안된 법안으로, 서구의회는 “높아지는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방의회법 처리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 실망스럽다”며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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