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된다

박용필 기자 2023. 11.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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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1.21 무장 간첩 침투 사건 군경 희생자 추모식(1972년).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이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4월26일이 첫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될 예정이며, 이날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10월 기준으로 순직의무군경은 약 1만6000명이다.

행안부는 정전(停戰)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희생을 더 기리기 어렵다는 점 고려했다고 밝혔다. 4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한 건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먼저 국가와 국민이 가족을 잃은 순직의무군경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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