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악용 '나 몰래 전입 신고' 원천 차단한다...전입자 확인 의무화
주소 바뀌면 문자 등 알림 서비스 제공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 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 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 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본인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 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 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 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 사항을 기재해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 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 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 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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