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국가기념일 지정

김혜경 기자 2023. 1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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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하다 순직한 군인·경찰 등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4월26일은 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로 맞는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국가보훈부 주관의 정부기념 행사가 거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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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그동안 정부 주관 순직의무군경 기리는 기념일 없어
부모들 가장 힘들어하는 가정의달 5월 앞서 위로 취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장종화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2020년 6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 순직군경부모유족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순직군경추모대회 관련 유족회 입장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하다 순직한 군인·경찰 등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로, 주관부처는 국가보훈부다.

행정안전부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의무 복무를 하던 중 순직한 현역병과 의무경찰 등을 뜻한다. 올해 10월 현재 순직의무군경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그간 이들을 기리기 위한 정부 주관 기념일은 부재했다. 대한민국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추모행사를 열어온 게 전부였다.

이에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순직의무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을 지정하게 됐다.

날짜는 유족 측 의견을 받아들여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로 정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앞서 위로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기념일 지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

내년 4월26일은 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로 맞는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국가보훈부 주관의 정부기념 행사가 거행될 예정이다.

김광휘 의정관은 "기념일 지정으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국민이 함께 기림으로써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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