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3사건 당시(1947~1954년) 좌익세력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여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서 혼인과 출생·사망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있었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해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등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도 유족으로 인정 받게 됐다.
우선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11월 현재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된 자는 1만 4700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