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재교부시 윤리·환자 권리 등 40시간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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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하려는 의료인은 의료 법령과 윤리 등 의무 교육 4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또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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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이후 면허 재교부 신청자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하려는 의료인은 의료 법령과 윤리 등 의무 교육 4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또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20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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