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5년 전 토익 성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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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변리사나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5년 전 응시한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성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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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외국어시험 점수 인정 '2년→5년' 확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변리사나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5년 전 응시한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성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어 수험생들은 2년마다 다시 시험에 응시, 성적을 갱신해야만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짧은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유효기간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5년 전 성적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변리사나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으로도 확대된다. 권익위는 해당 자격시험을 소관하는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이같은 개선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 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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