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아울러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내야만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으로 각각 떼야 하는 번거로움도 빚어졌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