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 재발급 받으려면 40시간 교육받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앞으로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에 있는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할 때 대상 의료인에게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앞으로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로 확대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된다.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에 있는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할 때 대상 의료인에게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며, 교육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교육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고, 교육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이고, 이 중 39.7%(209명)가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dind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한국-호주전 도중 통로 난입한 도미니카공화국…훈련 방해까지 | 연합뉴스
- 태국 원숭이 200여마리 우리서 탈출…경찰서·민가 습격 | 연합뉴스
- 미국서 '눈동자 색 바꾸는 수술' 인기…"위험" 경고도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혁명군에 담배 대신 꽃한송이…포르투갈 '카네이션 여인' 별세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