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정연주 기자 2023. 1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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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보훈부 주관의 '순직의무군경의날'로 지정된다.

행안부는 국가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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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순직의무군경 1만6000명…내년 4월26일 첫 정부기념행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보훈부 주관의 '순직의무군경의날'로 지정된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의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먼저 국가와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추모하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또한 정전(停戰)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희생을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순직의무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순직의무군경은 약 1만6000명이다.

그간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국가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기념일 지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하게 된다.

2024년 4월 26일은 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로 맞는 '순직의무군경의 날'로써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의미 있는 정부기념행사가 거행될 예정이다.

김광휘 의정관은 "기념일 지정으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국민이 함께 기림으로써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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