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봉쇄…전세사기 막는다

이창명 기자 2023. 1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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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전입자 서명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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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입신고 절차 대폭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지원대책 개선을 촉구했다. 2023.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수법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 전입신고 절차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진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 가운데 하나만 받아도 가능했다.

전입자 서명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또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를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해 교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발생해 행안부는 앞으로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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