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로 먹던 '이 오징어' 대장균 기준 부적합…판매 중단·회수 조치

한류경 기자 2023. 11. 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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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시중에 파는 일부 오징어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정화식품(경북 포항시)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담당 지자체인 포항시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한입오징어다리' 400g짜리로,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바코드 번호는 8801308450465입니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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