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김일성 사진 걸고 北찬양… '국보법 위반' 6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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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동조하는 글을 올리고 김일성 사진이 담긴 액자를 집에 걸어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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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조선 무기 앞에 누구든 속수무책'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 속히 통일되도록 힘써달라' 등 100건이 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의 글에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A씨는 김일성 초대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문구가 적힌 제작 의뢰한 액자를 집에 걸어두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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