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니었다" 항변한 보이스피싱 송금책 실형 … '검색 기록'서 덜미

박재이 기자 2023. 11. 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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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익산시와 광주 광산구, 전남 목포시 등에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 7000여만원을 전달 받았고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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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스무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의 모습. /사진=뉴스1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 기록에 덜미가 잡혔고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익산시와 광주 광산구, 전남 목포시 등에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 7000여만원을 전달 받았고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저금리 대환 대출'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수료 명목을 제외한 피해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조직에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인 줄 몰랐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각 범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서류 전달' '보이스피싱 수배' 등을 검색한 점과 모르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 송금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체적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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