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니었다" 항변한 보이스피싱 송금책 실형 … '검색 기록'서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익산시와 광주 광산구, 전남 목포시 등에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 7000여만원을 전달 받았고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북 익산시와 광주 광산구, 전남 목포시 등에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 7000여만원을 전달 받았고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저금리 대환 대출'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수수료 명목을 제외한 피해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조직에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인 줄 몰랐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각 범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서류 전달' '보이스피싱 수배' 등을 검색한 점과 모르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 송금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체적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태원·노소영, 감정 다툼 격화… "가정 깬 것 벌 받아야" vs "언플 유감" - 머니S
- "연인→동료로"… 류준열·혜리, 7년 공개열애 끝 - 머니S
- 한혜진 500평 홍천집 '플렉스'… "또 일 저질렀네" - 머니S
- [Z시세] "2만평 고추밭 제 거예요"… 꿈을 재배하는 20대 농부들 - 머니S
- '61세' 서정희 열애설, "연하의 건축가와 재혼 전제" - 머니S
- 역무원 위협 노숙인 말린 히어로… '잠실역 스파이더맨' 화제 - 머니S
- "초롱이 장가 간다"… 고규필♥에이민 오늘 결혼 - 머니S
- 윤도현, '전국노래자랑' 출연 소감… "국민 오디션 프로서 딩동댕 받아" - 머니S
- "다음 손님 위해 테이블 마무리 좀"… 셀프 매너 강요 '갑론을박' - 머니S
- 김사랑, 농구장에서도 빛나는 동안 여신 미모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