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악법 막아달라"‥"거부권 행사 말라"

오유림 2023. 11. 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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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MBC뉴스]

◀ 앵커 ▶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찬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 데 이어, 경제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을 개악하는 것이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6곳이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재정 개악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거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노총은 "정권이 말하는 노동 개혁의 실상은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노동 개악"이라며 "노동·민생 입법 쟁취를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지난 11일)] "보수 정부 대통령 그 누구 하나 노동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 없고 오히려 참혹한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 법률로 확정될지 폐기될지 결정됩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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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930/article/6543224_36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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