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34세→39세…"혜택 기대" 與 윤창현,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성은 기자 2023. 11.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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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의 나이 기준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법상 청년을 19~34세까지로 정의한 기준에서 상한 기준을 매년 1세씩 5년에 걸쳐 39세까지 올리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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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1.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의 나이 기준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법상 청년을 19~34세까지로 정의한 기준에서 상한 기준을 매년 1세씩 5년에 걸쳐 39세까지 올리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첫 사회 진출과 결혼, 출산 시기도 늦어지면서 통상 '개별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단계의 성인'을 뜻하는 청년의 시기도 길어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1990년 27.79세에서 2022년 33.72세로 높아졌다. 여성은 같은 기간 24.7세에서 31.26세로 높아졌다.

남녀 모두 가정을 이루는 나이가 6~7년 가량 늦어지면서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평균 33세로 늦어졌다. 첫 직장을 갖게되는 평균 나이 역시 2008년 27.3세에서 2020년 31세로 약 4년 늦춰졌다. 민법상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교육, 취업, 경제독립 등에 투자하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윤 의원 측은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년 도약계좌,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취·창업 지원 제도 등 국가 지원 혜택부터 지자체별 다양한 청년 정책까지 청년 대상 지원 제도의 대상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올해 34세인 1989년생은 5년 뒤인 39세가 될때까지 청년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윤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전 동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개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진출이나 결혼, 출산이 늦어지면서 30대 전체를 사회구성원 진입단계로 보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문제"라며 "청년 기준 현실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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