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아동학대 판단시 '교권 보호' 방안 마련

정준영 2023. 11. 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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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아동학대 판단 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요구, 문제상황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교사들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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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 자문단' 구성하고 용어 개선…교사 등에 의견서 제출 기회
구로구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방안 회의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지난 10월 30일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방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가 아동학대 판단 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요구, 문제상황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교사들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열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지도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때 교육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우선 초중고 현직 교사 12명으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또는 교감, 교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대 판단 참작 사유로 아동의 문제행동, 수업 방해행위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지도행위 여부를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아동학대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에 구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할 때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청의 통보 공문상 용어 가운데 '학대행위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통보'는 '알림'으로 각각 변경한다.

또한 공문에 구의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이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목적임과 범죄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시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했다"며 "교사와 아동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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