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또 터진 대구 기초의원 주소지 무단 이전…"전수조사해야"

이성덕 기자 2023. 11. 14.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지역구가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 "대구 중구의회에 이어 수성구의회에서도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을 우롱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배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지역구가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 "대구 중구의회에 이어 수성구의회에서도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을 우롱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방의회와 정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성구의원이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월 중구의원이 남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잃은지 7개월 만에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